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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1 2015가단218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원고의 부 C은 2011.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D 명의로 하였을 뿐 피고가 실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차임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2. 6. 7. 협의 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0.까지 42,900,000원(= 39개월, 1,1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소장이 피고에게 2015. 10. 13.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30.까지의 미지급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는 1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2. 3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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