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3 2015가단68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체육도장 1층 378.3㎡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체육도장 1층 37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매월 23일 선불), 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4. 1.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