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8세) 와 2015. 2. 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5. 11. 9. 19:00 경 범행(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1. 09. 19:00 경 양산시 F 아파트 103동 502호 주거지 거실에서, 둘째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양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 인은 방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1. 23. 11:00 경 범행(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1. 23.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늑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172】 피고인은 2013. 5. 경 처 E를 만 나 2013. 6. 경부터 F에 있는 E의 집에서 동거 하다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E 와 전( 前)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피해자 G(H. 출생), I(J. 출생) 의 계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