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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723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및 골절로 인한 쇼크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가 정맥 주사를 놓으려 하여 반사적으로 폭행한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누군가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집에서 쓰러져 판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판시 응급실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 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정맥 주사를 놓을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일으켜 앉았던 사실, 이에 다른 응급실 직원이 피고인의 팔을 뒤에서 잡았고 피해자는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러 치려 하였고 이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묻자 정확히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정맥 주사를 놓는다고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여서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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