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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8고단55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2. 오전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 322 호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만기 발명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84세, 피고 인의 5촌 인척) 의 상의 앞 단추를 풀고 물 티슈로 그녀의 몸을 닦아 주는 척 하면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노인 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F( 여, 77세, 피고인의 친모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1:10 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노인인 피해자 F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쥐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71 세, 피고인의 친부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인인 피해자 H가 “ 엄마를 왜 때리 노.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의 새끼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 발로 목을 밟는’ 을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하게 ‘ 손으로 목을 누르는 ’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등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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