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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2013고합238 사건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같은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E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1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들과 E, F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과 E이 2013. 6. 30. 06:00경 아는 여자를 불러 게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벌칙을 이유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술에 취하면 이 틈을 타서 차례로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B과 F은 승낙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여, 1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하는데, 여관에서 잠깐만 옆에 있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공원으로 불러냈다.

이후 피고인들과 E, F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여관 10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속칭 ‘왕게임’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자 피고인 B과 E, F은 화장실에 들어가 순서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팔을 잡고 몸을 누르면서 배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E이 화장실에서 나와 바지를 벗은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E은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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