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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2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D,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목과 팔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정신차리세요,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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