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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2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8. 07:30경 서울 양천구 B, 6층에 있는 C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여자 목욕탕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터 왼쪽 가슴까지 강하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E의 가슴을 만진 다음, 위 미용실 소파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바지 밖으로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강제추행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3항 및 4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위 상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걸어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피고인이라 한다

는 판시 제2, 3, 5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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