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3. 23: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E아파트 2단지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지점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며 입을 틀어막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22: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8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손으로 입을 막아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