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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7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동차 해외 수출 및 부동산 공ㆍ경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D 법인의 대표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부채가 있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형님 공장 부채가 있는 게 얼마인가요.

그 부채 제가 탕감해 줄 테니까, 지금 제가 중고차 경매 받아서 수출하는데, 공ㆍ경매를 통해서 중고차를 팔면 이윤이 남아요.

투자 하면, 형님 지금 부채도 3개월 이내 갚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다음 수익금을 6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을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 대비 10 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고, 2~3 년이 지나면 10억은 벌게 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공 ㆍ 경매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중고차 공 ㆍ 경매 사업을 통하여 이윤을 남긴 다음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공 ㆍ 경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2. 경 3,000만 원, 2016. 11. 22.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각각 송금 받고, 2016. 12. 15. 경 현금 36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3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공고 _VIP 통보내용, D 2017년 VIP 명단 및 추천인 LIST, 중고차 리스트, A 명의 F 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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