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장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 경주시 D 임야 매수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유연고 분묘 22기를 18개월의 기한 내에 장례 관련 법령에 맞게 임야 밖으로 이장시키면 E이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분묘 10기에 대해서는 유족들과의 합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거쳐 이장하였으나, 나머지 분묘 12기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유족들이 이장에 반대하는 등 기한 내에 이장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위 분묘 12기를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들을 인근에 가매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D 임야에서, 피해자 F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모 망 G의 분묘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봉분을 해체한 다음 호미로 유골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발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기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분묘들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임야도등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