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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0도511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08. 6. 24.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면적 82㎡(3.8m × 21.6m)에 분묘 5기의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6. 19.경 다른 곳에 있던 분묘 5기(이 분묘들에 매장된 유골은 사망 연도가 1963년, 1976년, 1981년, 1985년, 1996년이다)를 개장하여, 2008. 6. 24.경 그 유골을 화장한 후, 이를 가로 세로 각 20cm 정도의 각진 오동나무 상자에 담아 같은 날 이 사건 농지에 매장한 사실, 그 후 매장한 부분 위에 참깨를 파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한 용기가 오동나무 상자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으로, 위 상자의 크기가 유골을 담기에는 다소 작다고 보이는 점, 위 분묘 5기에 매장되어 있던 유골들의 사망 시기를 고려하면 개장 당시 유골이 남아 있지 않고 흙만이 남아 있었던 분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그 유골을 발굴한 후 화장하여 오동나무 상자에 담아 밭에 매장한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자연장”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분묘”를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연장은 당초 별도의 장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존의 매장이나 납골에 따른 분묘나 납골시설이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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