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21:30경 안성시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4세)가 인근 공원 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자신의 원룸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던지는 등 소주병 5~6병을 계속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