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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3고단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21:30경 안성시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4세)가 인근 공원 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자신의 원룸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던지는 등 소주병 5~6병을 계속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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