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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2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05: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가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수저통과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소주병 등으로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69』 피고인은 2014. 6. 29. 07: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306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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