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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8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에서 골프 레슨프로로 일하던 중 2017. 6. 경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후임으로 오게 된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와 같이 퇴근하여 서울 강동구 F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2017. 6. 13. 03:25 경 서울 강동구 G 지하에 있는 'H 노래방 '에 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밤일 잘 하냐.

섹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시도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오른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경위 I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1. CCTV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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