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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보건소 1 층 주차장 내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F( 여, 55세) 과 한때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어 그 문제로 만 나 얘기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나하고 다시 잘해 볼 생각 없냐

”라고 말하며 차량 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제친 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CD [ 피해 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①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로 키스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나하고 마음을 풀고 좋게 하자는 뜻이었다’ 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전화를 걸자마자 피고인에게 ‘ 카메라에 녹화되는데 일부러 키스한 것 아니냐.

법무사가 시킨 것이냐

’ 는 취지로 물었는바, 피해자의 질문 내용 등에 비추어도 이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녹화된 경우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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