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2』 [ 모두사실] 피고인은 순천 제일대학교 E과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을 중단하고 순천시 F에 있는 ‘G’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 여, 18세) 는 피고인과 2014. 10. 경부터 사귀어 왔던 사람인데 사귀던 도중 2015. 12. 경 헤어졌다가, 이후 피고인이 다시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피해자가 남자를 헤프게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하여 2016. 3. 경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2016. 6. 5. 피고인의 폭력적 모습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6. 6. 16:3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501 호실 (3 층 높이 )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낸 피해자에게 손을 다쳐서 씻지 못하니 씻겨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좋게 관계를 끝내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뒤 잠시 피고인과 떨어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하지 말라고
반 항하였음에도, “ 힘 안 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고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반항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제압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