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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038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8. 12. 경 범행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16:40 경 전 남 화순군 청풍면 풍 암리에 있는 입 교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양면 강 성리 2 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3. 경 범행 [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2:55 경 사회 선배 D의 집에 가기 위하여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회사 노후 오 폐수 관 교체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 하여 둔 H 포터 화물차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화물차에 들어가 대

시 보드 안에 들어 있는 자동차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같은 군 강 성리 1 구 마을회관 앞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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