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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4 2018가합108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경과 1) 망 H(1925. 3. 5. 사망)은 1911. 5. 21. 구 진위군 I 전 1,11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 강점기에 작성한 토지조사부 참조, 갑 제1호증). 2) 위 토지는 6ㆍ25 전쟁으로 지적이 멸실되었다가, 1954. 9.경 평택시 J 내지 K 등 8필지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다.

3) 이후 1954. 11. 30. 평택시 L 토지가 J 도로 962㎡로 합병되었고, 2014. 1. 6. J 도로 804㎡(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와 M 도로 158㎡(2017. 12. 14. 행정구역 변경으로 평택시 N 도로 158㎡가 되었다.

이하 ‘제2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폐쇄등기부 및 구 토지대장의 기재 1) 폐쇄등기부에는,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J 전 563평에 관하여 1920. 2. 18.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20. 1. 9. 매매를 원인으로 1920. 2. 25.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는 P(공동명의자 Q), R 주식회사를 거쳐, 193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1938. 6. 14.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T 전 204평, U 전 336평, V 전 64평, W 전 134평, K 전 197평에 관하여는, 각각 193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1938. 6. 14.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토지대장(복구대장 포함) 등에 의하면, J에 관하여 소유자가 X에서 Y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T 토지에 관하여 Z를 거쳐 S으로, U, V, W, K 토지에 관하여 S 명의로 각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공탁 1) 피고는 2013. 12. 5.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평택시 AA리와 AB리 일대에 대한 AC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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