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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정4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3:54 경 평택시 B 105동 405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해 자가 페이스 북에 올렸던 게시물에 욕설이 담긴 댓 글이 남겨 져 있는 화면, 피해자의 페이스 북 개인사진과 함께 ' 오늘 페북을 보는데 평소에 좀 좌 빨 색이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런 글을 올 리더라고 ㅋㅋㅋ' 라는 모욕적인 글을 적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캡 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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