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1. 4. 29.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6. 10. 3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억 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07. 10. 29.(이후 2008. 10. 29.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F(E의 대표이사), B(F의 배우자), G(이하 위 3인을 합하여 ‘B 등’이라 한다)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이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E이 2008. 10. 27. 신용보증사고로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9. 2. 16. 중소기업은행에 173,004,668원을 대위변제한 후 E과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4305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25. ‘E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194,2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1. 11. E과 사이에서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9,600만 원, 보증기한 2007. 1. 11.(이후 2009. 1. 9.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등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이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E이 2008. 10. 30. 대출금 상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3. 24. 중소기업은행에 98,403,734원을 대위변제한 후 E과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121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9. ‘E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54,4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