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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08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4년경 부도가 났다.

나. D의 직원인 원고는 2004. 10. 2. 피고 B에게 ‘본인은 피고 B로부터 E 사업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위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임을 확인하고, 피고 B의 요구가 있으며 언제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업장을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04. 10. 4. 양도양수확인서(갑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피고 B는 2004. 7. 26. 원고로부터 8,700만원을 차용하고 상환약속일인 2004. 8. 26.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D 내 재고물품과 컨테이너 2동 및 사무실 집기 등 구상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추후 발생하는 피고 B의 사업장 내의 채권채무관계는 피고 B가 책임진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상호가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부도 여파로 피고 B는 F조합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신용보증기금이 2004. 12. 4. F조합에 86,388,3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60,318,910원 남게 되었다.

바.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B 및 원고는 2004. 12. 28. 3자간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원금 60,318,910원 지연손해금 200,155원)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되,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새로 대출을 받아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부인인 피고 C이 신용보증기금에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사. 이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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