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담보권이 없는 정상적인 토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전무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부장의 직함으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F 330㎡가 개발지로 최고로 입지가 좋은 땅이다. 갤러리 4거리처럼 상업지가 될 땅이다. 그러니 이 땅을 3,000만 원에 매입하면 돈을 벌수가 있다. 매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되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권이 없는 정상적인 토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부터 2013. 9. 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딸 G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2. 12.경 D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부동산 매수인들을 상대로 D에서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