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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1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경 피고와 사이에 동두천시 C 토지 중 피고가 진입로로 사용할 6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500만 원을 2001. 11. 5.에, 잔금을 2001. 1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1. 11. 20.경 가.

항 기재 매매계약 중 피고가 진입로로 사용할 부분을 도로 폭 6m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동두천시 C 토지에서 2003. 5. 31. D 답 331㎡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D 도로 331㎡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원고의 인영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원고의 날인 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내지 을제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경 동두천시 C 토지 중 6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40평을 초과한 100평 가량을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위 100평 가량의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대상 60평을 초과한 나머지 토지 40평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평에 대한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60평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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