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C건물 8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F 과수원 5,002㎡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G 명의로 구입하여 그 부동산을 3필지로 분할한 후 다시 매도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1.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중개보조원인 H로부터 피해자 I을 소개받아 2011. 7. 25.경 피해자와 위 부동산 중 331㎡을 5,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1. 7. 27. 2,000만 원 및 2011. 7. 28. 2,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1. 7. 29. 1,250만 원을 각각 수령한 후, 2011. 9. 8. 위 부동산을 3필지(J, K, L)로 분할하였고, 2012. 9. 20.(접수번호 2011년9월20일 제93789호)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중 331㎡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M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1. 9.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 중 K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L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2011. 9. 20. 제93791, 93792호)를, 위 부동산 중 J에 대하여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에서 N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번호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