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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7』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시 남구 F 임야에 관하여 2012. 4. 23. 소유자인 G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을 세워놓지 않아 2012. 5. 23. 지급하기로 예정된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음은 물론, 2012. 6. 22.로 예정된 잔금 2억 4,300만 원 또한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G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가망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H과 위 임야의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녀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위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등 직원들에게 마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지만 분필등기 지연 문제로 잔금 치르는 것이 연기될 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임야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위 임야를 매입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의 직원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는 ㈜D에서 매입한 땅으로서 잔금까지 모두 치렀기 때문에 조만간 분필등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치가 좋은 땅이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위 임야 중 331㎡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331㎡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5. 30. 600만 원, 2012. 6. 8. 5,123만 원 등 합계 금 5,7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3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회사 직원인 K와 피해자 L의 동서인 M으로부터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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