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7가단259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5,5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9. 11:1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창고 앞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원고를 창고 안쪽으로 밀고 실랑이를 하다가 원고의 목을 감싼 후 다리를 걸어 원고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원고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이명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29.부터 2017. 12. 15.까지 E병원에, 2017. 12. 15.부터 2017. 12. 22.까지 F병원에, 2017. 12. 22.부터 2018. 1. 8.까지 E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1. 29.부터 2019. 1.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6,950,080원, 요양급여 6,801,2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