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평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평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남)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파손 등 수리비 689,24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목격자가 활영한 피의차량 사진, 사고발생 이후 피의자 주거지인 원주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활영한 사진, F 스타렉스 차량 사진
1. 진단서(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