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3-5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솔샘터널 방면에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베오 승용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위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한 후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 법인 F 대표인 자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12. 8. 10.자로 계약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