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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74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분쟁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과 같은 뜻을 지닌 교인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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