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단1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다리차 운전기사로서 2017. 5. 25.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 피해자 E( 남, 4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날 오전에 위 D에 일하러 나오지 않은 것을 훈계하면서 시비를 걸어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골의 골절, 늑골의 다발성 골절, 눈 주위의 깊은 열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인자)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 (가 중인 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