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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5:00 경 경산시 B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56세) 가 며칠 전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사실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어디 갔냐,

잡아 죽여 버릴까’ 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목침( 길이 약 30cm )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양측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들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액 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2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등, 카드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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