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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8고단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9: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F( 남 ,23 세 )에게 “ 이리 온 나 ”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 니가 부르면 내가 가야 되나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5회 때리고, 위 주점 맞은편 골목길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수십 회 구타하였는 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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