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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17. 6. 14. 21:14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 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운전 중이 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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