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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노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한 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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