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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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