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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6노7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밀한 관계로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를 썼으나 용서를 받지 못하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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