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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8노32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두 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5,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신속하게 배상하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모두 배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편취 액 중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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