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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88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투자사업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담보가치 없는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제공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경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B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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