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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79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1999. 1. 1. 결혼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원고 A, B, C은 F의 주주이자 고문으로 재직중인 G의 자녀이고, 원고 D, E은 F의 주주인 H의 자녀이다.

F의 2007~2011년 사이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G 390,600 20.67 원고 A, B, C의 부친이자 H와 남매 I 110,880 5.87 G의 배우자 H 642,600 34 원고 D, E의 모친이자 G과 남매 J 428,400 22.67 특수관계 없음 K 189,000 10 L 128,520 6.8

나. 원고들은 G, H로부터 각각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아래와 같이 2009. 12.경 F로부터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17,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0. 3. 30. 위와 같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별 주식 취득 내역] 원고 부모 취득일자 주식수(주) 1주당 취득가액(원) A G 2009. 12. 4. 5,500 26,765 B 5,000 C 4,500 D H 2009. 12. 9. 1,300 E 1,300 합계 17,600 471,064,000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4.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G, 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인 2011. 12. 5.경 M가 코스닥 상장법인이 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1. 12. 5.을 증여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42,067,19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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