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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5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고,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고,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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