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2017 고단 1774]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 모두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 노 6484, 6553( 병합), 대법원 2018도 319] 되어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1774 및 그 항 소심, 상고심 사건]”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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