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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 2, 3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2017 고합 185): 징역 4년, 판시 제 2 죄 (2017 고합 217): 징역 6월, 판시 제 3 죄 (2018 고합 8):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A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의뢰한 토지매매의 계약 해제 시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 A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판시 제 2 죄) 원심은 판시 제 2 죄와 피고인이 2011.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 그 판결( 제 1 확정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확정판결 외에도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제 1 확정판결 이전 (2011. 9. 경) 의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 2 확정판결), 2015. 12.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제 1 확정판결 이전 (2010. 10. 경) 의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 3 확정판결), 2016.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 1 확정판결 이전 (2009. 7. 경) 의 범죄인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제 4 확정판결) 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판시 제 2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시 제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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