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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5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8:30 경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 아파트 101 동 옆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33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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