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이즈 러너 게임의 길드( 온라인 게임 유저들의 모임) 회원이다.
피고인은 길드 회원들의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다른 회원인 C 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별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4. 27. 위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 애 미 보지 씹창 난 걸레 보지 세계인이 한번씩 탭 해본다는 갤 럭 시보지냐
또라이년이 ㅋㅋㅋ, 뒤에서 지랄병이야 느금 마 촹녀씨발련아’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