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정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9:20 경 약 158명 정도가 있는 ‘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B’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C이 피고인에게 밤늦은 시간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폰 하라고 개씹 보지 년 아’, ‘ 씹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 병신 같은 씨 팔 년 아’, ‘ 야 개 보지 년 아 보지 나 잘 닦어’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