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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6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0:09 ~01 :00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 대입구역 인근 상호 불상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B’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다가 ‘C’ 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길드 원이 피고인의 길드 원의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지애비한테 ㄱ 6( 강) 간당하고 메 왕 벌 짓 오질 나 게 하는 ㄴ( 년) 이.. 니 몸 대기 무서워서 느그 애 미 보댕 2( 보지) 쑤시려 하는데 ㅋ.. C 온 니~ ㅋㅋ, 저도 몸 좀 대주세요

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서 첨부)

1. 채 증자료(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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