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5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D 채팅 방에서 수년 동안 채팅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오프라인에서도 채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수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의 채팅 닉네임은 “E” 이다.
피고인은 2018. 2. 8.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8~9 명이 참여하고 있던 인터넷 채팅사이트 D 채팅 방에, “E 가 개년이지, 대놓고 욕해야지
아는 멍청한 년 듣고 있냐
E 년 아 내가 E 바람 핀다 말했는데 진짜 못 배운 백정 걸레 같은 년, 사귀면서 걸레질 하고 다닌 년” 이라는 글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2. 10.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