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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6. 7.부터 2017. 6. 15.까지는 원심 판시 기재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피고인의 계좌(B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4,850,000원은 수익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항상 영업한 다음 날 이 사건 계좌에 수익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2017. 6. 7. 입금된 530,000원의 경우 같은 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심이 산정한 수익금에는 피고인이 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익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고용한 성매매 여성의 수, 성매수 남성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2017. 6. 15.부터 2017. 11. 10.까지의 수익금은 약 27,750,000원( = 2017. 6. 15.부터 2017. 7. 말경까지의 수익금 약 20,250,000원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10.까지의 수익금 약 7,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에서 몰수된 돈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따른 정산금 등임을 인정하고 있는 43,330,600원에서 성매수 남성이 이 사건 계좌로 직접 입금한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 지급분 1,120,000원(80,000원 × 14)을 공제하고, 몰수보전된 5,102,569원을 공제한 37,108,031원을 추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1. 10.자 경찰조사에서 M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2017. 6. 10.부터 단속을 당한 2017. 11. 10. 14:10경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17.자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업소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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