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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10』 피고인은 영국 국적자로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생의 중국 사업 문제로 돈을 부쳐주었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유학 관리를 맡은 학생들의 학비를 이용하여 부족한 돈을 충당해 나가던 중, 2013. 11.경 피해자 F의 자녀인 G의 영국 유학 문제에 대하여 상담한 후 가디언(후견인)으로서 G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피해자를 위하여 G의 유학 관리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마치 필요한 비용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다운하우스 및 위콤아비 학교 예치금 빙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의 유학을 위해 영국 학교에 예치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G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기별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다운하우스(downe-house-school)의 경우는 1년분 3텀 예치금 56,020,800원(31,830파운드)을 예치해야 하고, 위콤아비(wycombe-abbey-school)의 경우 1텀 예치금 21,120,000원(12,000파운드)을 예치하여야 한다. G이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곳 이상의 상급학교에 예치금을 예치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영국 로이드뱅크 (Lloyds Bank) 계좌(H)로 영국 학교 예치금 명목으로 금 77,139,60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콤아비 학교 예치금 빙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의 유학을 위해 영국 학교에 예치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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